떨어져 가는 집값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적절한 시기일까 고민하게 되는 가운데,
1-2%대라는 초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대출 상품
2014년도에 출시한 주택담보대출로 정부에서 저소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쉽도록 하기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말그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좀 빡빡하지만, 낮은 금리가 무척 좋기 때문에 나름 많은 애용이 있었던 대출입니다.
2. 대출한도
기본으로는 2.5억원으로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2.7억원을, 두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는 3.1억원의 한도가 있으며,
LTV( Loan To Value의 약자로 주택담보대출라는 뜻) 70%와 DTI(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는 뜻) 60%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2.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LTV : 내가 담보로 삼을 물건에 대해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DTI :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입니다.
-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접수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이 예정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를 말한다.
3. 대출금리
가장 중요한 금리부분입니다.
부부합산 기준 연 소득 및 기간에 따라 연2.15 에서 3.0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외벌이가 아닌 이상 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는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30년의 기간을 잡고 대출을 신청하기 때문에 실질적 기본 금리는 3.00%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기간 | 부부합산 연소득 |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 만원 이하 | |
10년 | 연 2.15% | 연 2.50% | 연 2.75% |
15년 | 연 2.25% | 연 2.60% | 연 2.85% |
20년 | 연 2.35% | 연 2.70% | 연 2.95% |
30년 | 연 2.40% | 연 2.75% | 연 3.00% |
*금리우대(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0%p V
- 장애인 가구 연 0.20%p V
- 다문화가구 연 0.20%p V
- 신혼가구 연 0.20%p V
- 생애초초주택구입자 연 0.20%p
V = 추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추가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으로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0%p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0%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한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 가입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 부터 1년 이상은 0.10%p, 3년 이상 0.20%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0%p
- 다자녀 가구 연 0.70%p, 2자녀 가구 연 0.50%p, 1자녀 가구 연 0.30%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0%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0%로 적용한다.
4. 조건(1)
대상주택의 경우,
-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일 것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할 것으로 한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 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일 것으로 한다.
5.조건(2)
대출대상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여야 한다.
-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일 것으로 한다.
-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여야 한다.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한다.
- 기금 및 은행 재원의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 대출은 금지한다.)
- 22년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이 4.58억원 이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개인 신용에 하자가 없어야한다.
-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신혼가구나 자녀가 2명 이상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 이하로 기준을 잡는다.(이 부분에서 자격 요건 충족이 되는 사람이 매우 적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중 1인과의 부양 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 한도는 호당 1.5억원 이내
'돈버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심 전환 대출 총 정리 (0) | 2023.01.11 |
---|---|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정리 (0) | 2022.12.30 |
만원의 행복 이벤 (0) | 2022.12.18 |
연말정산 월세공제 준비 (0) | 2022.12.14 |
현명한 연봉협상 (0) | 2022.1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