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버는이야기

안심 전환 대출 총 정리

by 세이르타 2023. 1. 11.
반응형

2023년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 중, 안심전환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심 전환 대출?

2022년 9월에 출시된 '서민형 안심 전환 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를 받은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및 혼합형 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주택 금융 공사가 3% 대의 장기 및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 준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으로 인해 민간부채가 크게 증가되어버린 상황에 따른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었고 이를 고정금리로 적용하여 몇년동안 안심하고 갚을 수 있도록 해준 상품입니다.

 

2. 안심 전환 대출 자격

  • 안심전환 대출 조건 - 인적 항목
    가. 신청인 및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민이어야합니다.
    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다. 신청인 나이 :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신용 정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마.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 안심전환 대출 조건 - 소득
    가. 부부합산 소득이 최대 1억원 이하(미혼일 경우 단독)
    나.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으며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약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 환산 소득입니다.
  • 안심전환 대출 조건 - 주택수
    가. 무주택자, 1주택 이용자(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이 기준 본건 외 타 주택 보유시 취급 불가합니다.)
    나.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 주택
    -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고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주택가격 : 4억 원 이하 주택

3. 안심 전환 대출 금리 및 한도

  • 안심전환대출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3.80% 3.90% 3.95% 4.00%
청년층 3.70% 3.80% 3.85% 3.90%

 *청년층 기준 : 만 39세 이하 및 소득 6,000만원 이하 

  • 한도
    가.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3.6억 원(100만 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이 가능합니다.
    나. LTV 70%,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환방식 및 대출 만기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상환으로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4.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 신청기관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신청 일정 
    - 공사 신청은 12월 30일까지 가능하며, 9시부터 22시까지 입니다.(주말 및 공휴일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물량이 공급 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절차

안심전환대출

  • 필요서류
    - 기초자료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소득자료 
     가. 근로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 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재직 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1
     나. 사업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 금액 증명, 2020년 ~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 ~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1
     다. 연금소득자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연금 수령 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추가)
                             대부분의 서류는 신청시 스크래핑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 서류 스크래핑(자동제출) 준비
     가.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서류 스크래핑을 위해 서류발급 사이트에 인증서를 사전등록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정부 24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서류
     다. 주택금융공사에 등록한 인증서와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하는 인증서는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결혼(또는 예정)을 한 경우 배우자의 인증서도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해야합니다.

HF한국 주택 금융공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대출알아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돈버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받는 방법  (0) 2023.01.22
2023년 학자금대출 총 정리  (0) 2023.01.12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정리  (0) 2022.12.30
디딤돌 대출 정리  (0) 2022.12.23
만원의 행복 이벤  (0) 2022.12.18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