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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이 바로 내일까지 입니다.
내야할 세금은 많은데, 자동차세 연납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참고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의 날입니다.
★ 자동차 세 할인 받는 방법
자동차 세는 경차 기준 연간 약 10만 원, 중형차 기준 40 ~ 50만 원 가량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을 각각 6월과 12월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네요.
- 연납
1월에 자동차 세를 미리 완납하는 방법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방법입니다.
6월과 12월에 나눠서 내야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불로 선불해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2023년 기준 자동차 세의 7%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10%였다고 하네요. 다른 것에 비해 혜택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단, 2023년부터는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인하가 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2022년까지 10%였던 공제율이 2023년에는 7%, 2024년도 5%, 2025년 이후 3%로 낮아짐에 따라 2023년도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할 경우 1월은 6.4%, 3월은 5.3%. 6월은 3.5%, 9월은 1.8%의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라고 합니다.
즉 1월에 연납을 놓쳤다면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이 가능하게 되지만, 감면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 연납 신청 기간 : 1월, 3월, 6월, 9월마다 16일부터 각 달 말일까지
(평일은 오전 7시 부터 오후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7시 부터 오후 3시까지 각 월 말일은 오전 7시 부터 오후 7시까지 공휴일은 신청 불가능)
- 신청 방법 1 : 이택스(서울시) 위택스(서울 제외) / 모바일 어플 STAX 설치 후 납부
- 신청 방법 2 : 방문 및 전화 신청
차량이 등록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세무부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신청이 되어 감면된 세금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단,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게 되니 납부기간을 잘 지켜주세요. -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받거나,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자체별로 감면 조례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자고지서 500원, 자동이체시 500원씩 혜택을 받게 되어 약 1,000원 정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대상 세목 :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 신청방법 : 위택스(서울시는 이택스)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익월부터 적용)
- 송달매체 : 전자사서함, E-mail, 모바일 앱
(간편결제사 :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 은행 어플 : 농협, 기업, 국민, 하나, 신한, 부산, 대구, 광주, 새마을금고, 케이뱅크, 금융결제원)
- 혜택 : 건당 150원 ~ 5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자치단체별 감면 조례에 따름) - 카드결제 무이자 할부 및 이벤트 또는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롯데, 신세계 등)
카드사마다 지방세 결제 시 여러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카드사들 혜택이 다양하다보니, 각 카드사별 홈페이지를 이용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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